제목 | 2023년 경북지역FTA활용지원센터 FTA활용전문가(상주관세사)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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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문 | 작성일 | 2023.01.16 |
조회수 | 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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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FTA활용지원센터 상주관세사 모집공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FTA 현장지원 컨설팅 및 사후검증 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할 관세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합니다.
□ 채용방법 1. 인 원 : 1명 2. 계약형태 : 인적용역계약 ※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전국단위 컨설턴트로 개업), 관세사회 가입 등의 법적 의무를 완료해야 하며, 관세사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3. 계약기간 : ‘23. 2. 1 ~ 24. 1. 31’ (계약일로부터 1년) 4. 용역내용 ㅇ FTA 활용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수행 - 전화/인터넷 상담, 방문 컨설팅, 교육 - 업계 성공사례 및 애로사항 발굴 - 사후검증 대응 지원 - 기타 FTA활용을 위한 사업 등 5. 근 무 지 : 구미상공회의소 6. 용역금액 : ₩ 55,000,000원(VAT포함) ※ 관세사 자격 취득 후「FTA 컨설팅」수행기간에 따라 (기타 관세사 업무기간 제외한 순수 FTA컨설팅 수행기간만 인정) ① 만 1년 이상~2년 미만 : 5,500만원 ② 만 2년 이상~5년 미만 : 5,700만원 ③ 만 5년 이상~8년 미만 : 5,900만원 ④ 만 8년 이상 : 6,100만원
경력 산정기준은 관세사 자격 취득 후 FTA컨설팅을 수행한 기간만 인정 □ 계약조건 : 본 용역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으로 용역수행자로 낙찰 받은 자는 관세사는 1개월 이내 개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자격 1. 관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관세법인 및 합동 관세사무소에서 FTA 활용 현장 컨설팅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관세사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모기간 및 선정방법
1. 공모기간 : 2023. 1. 10(화) ~ 1. 17(화) 2.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2차 면접 및 제안평가) ※ 1차 공고에서 선발 인원의 2배수 미만 일 경우 재공고 (1. 18(수) ~ 1. 20(금)) - 면접 일정은 서류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별도통지
□ 제출서류
1. 제안서 (제안 목적 및 배경(자기소개), 경력사항, 주요 컨설팅 사례, 컨설팅 방법론 등) - PPT 슬라이드 8장 이내(제안서 작성방법 참고) 2. 가격제안서 (별첨 서식 1) 3. 서약서 (별첨 서식 2) 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별첨 양식) 5. 경력증명서 각 1부 6. 관세사 자격증 사본 1부 7. 기타 자격증 및 어학관련 성적 증명서 (필요시 제출) 8.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것)
□ 문의처 : 경북FTA활용지원센터 박상문 주임 (070-4138-9058, parksm@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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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FTA활용지원센터 2023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수행자 입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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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경북지역FTA활용지원센터 FTA활용전문가(상주관세사)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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