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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활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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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경북지역FTA활용지원센터 FTA활용전문가(상주관세사) 모집공고
작성자 박상문 작성일 2023.01.16
조회수 337
첨부파일

경북지역FTA활용지원센터 상주관세사 모집공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FTA 현장지원 컨설팅

및 사후검증 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할 관세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합니다.

 

채용방법

   1. 인 원 : 1

   2. 계약형태 : 인적용역계약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전국단위 컨설턴트로 개업), 관세사회 가입 등의 법적 의무를 완료해야 하며, 관세사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3. 계약기간 : ‘23. 2. 1 ~ 24. 1. 31’ (계약일로부터 1)

   4. 용역내용

     FTA 활용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수행

     - 전화/인터넷 상담, 방문 컨설팅, 교육

     - 업계 성공사례 및 애로사항 발굴

     - 사후검증 대응 지원

     - 기타 FTA활용을 위한 사업 등

   5. 근 무 지 : 구미상공회의소

   6. 용역금액 : 55,000,000(VAT포함)

   관세사 자격 취득 후FTA 컨설팅수행기간에 따라

   (기타 관세사 업무기간 제외한 순수 FTA컨설팅 수행기간만 인정)

   1년 이상~2년 미만 : 5,500만원

   2년 이상~5년 미만 : 5,700만원

   5년 이상~8년 미만 : 5,900만원

   8년 이상 : 6,100만원

 

   경력 산정기준은 관세사 자격 취득 후 FTA컨설팅을 수행한 기간만 인정

계약조건 : 본 용역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으로 용역수행자로 낙찰 받은 자는 관세사는 1개월 이내 개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지원자격

   1. 관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관세법인 및 합동 관세사무소에서 FTA

      활용 현장 컨설팅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관세사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모기간 및 선정방법

 

   1. 공모기간 : 2023. 1. 10() ~ 1. 17()

   2.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2차 면접 및 제안평가)

   1차 공고에서 선발 인원의 2배수 미만 일 경우 재공고

     (1. 18() ~ 1. 20())

     - 면접 일정은 서류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별도통지

 

제출서류

 

   1. 제안서 (제안 목적 및 배경(자기소개), 경력사항, 주요 컨설팅 사례, 컨설팅 방법론 등)

    - PPT 슬라이드 8장 이내(제안서 작성방법 참고)

   2. 가격제안서 (별첨 서식 1)

   3. 서약서 (별첨 서식 2)

   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별첨 양식)

   5. 경력증명서 각 1

   6. 관세사 자격증 사본 1

   7. 기타 자격증 및 어학관련 성적 증명서 (필요시 제출)

   8.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것)

 

□ 문의처 : 경북FTA활용지원센터 박상문 주임

(070-4138-9058, parksm@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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