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CEP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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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문 | 작성일 | 2023.01.06 |
조회수 | 180 | ||
첨부파일 | |||
2023년 1월 1일자로 RCEP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의 HS기준연도가 HS2012에서 HS2022로 변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RCEP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22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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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경북지역FTA활용지원센터 FTA활용전문가(상주관세사)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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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CEP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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