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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활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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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CEP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작성자 박상문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180
첨부파일

 202311일자로 RCEP 품목별원산지기준(PSR)HS기준연도가 HS2012에서 HS2022로 변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RCEP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22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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