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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및 최소적립금 미달 기업 과태료 부담 완화 건의
작성자 작성일 2022.06.14
조회수 816
첨부파일

건 의 처 :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건의일자 : 2022. 6. 14

 

건의내용 :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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