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중앙회]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서명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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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태성 | 작성일 | 2023.11.10 |
첨부파일 | |||
① 요구사항 : 50인(억)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 민노총도 중처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 중(10.16~11.16) ② 참여대상 : 기업체 대표 및 협·단체 관계자 등 * 50인 미만으로 규모 제한하지 않고 진행 ③ 진행기간 : 11. 8(수) ~ 21(화) (2주간) - 11. 22(수)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시 국회에 서명 결과 전달 추진 ④ 접수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 온 라 인 :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자체온라인 서명페이지 운영
*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메인 화면에 게시 중
- 오프라인 : ① 협·단체 주요행사와 연계하여 참석자 대상으로 접수 ② 공문, 문자·이메일·팩스 등 활용 안내 *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서명운동 홍보·안내 미진행 ※ 문의처 : 중기중앙회 노민규 과장 (연락처 : 02-2124-3273 / 메일 : mkroh@kbiz.or.kr / 팩스 : 02-786-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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