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지급요건 변경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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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원 | 작성일 | 2026.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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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의 지급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사업주 혜택 적용이 확대됨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2025년부터 1개월이라도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 해당하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간이 있는 민간 사업주 나. 지원요건: 2026. 1. 1. 이후 상시고용 중증장애인* 수가 증가한 경우
<제외요건> 다. 지원내용
라. 신청방법: 서면 접수 또는 공단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를 통한 전자신청 ※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사업 안내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내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문의는 지사(☎054-450-3056)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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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지급요건 변경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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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상북도] 제34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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