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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지급요건 변경 시행 안내
작성자 김수원 작성일 2026.08.18
첨부파일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의 지급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사업주 혜택 적용이 확대됨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2025년부터 1개월이라도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 해당하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간이 있는 민간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월과 고용의무 미이행 판단 월이 상이할 수 있음.


나. 지원요건: 2026. 1. 1. 이후 상시고용 중증장애인* 수가 증가한 경우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단,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제외요건>

①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 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③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이내 재고용된 근로자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다. 지원내용

  • 지급단가: 추가 상시고용 중증장애인 1명당 월 최대 35만원(남성) / 45만원(여성)
  • 지급기간: 최장 12개월

라. 신청방법: 서면 접수 또는 공단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를 통한 전자신청

  ※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사업 안내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내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문의는 지사(☎054-450-3056)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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