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관세청] 한-UAE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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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원 | 작성일 |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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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UAE CEPA*」가 2026.5.1(금) 발효됨에 따라 관세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 아울러, 협정발효 즉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도록 한-UAE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관할지 본부세관 또는 평택직할 세관에서 4.13(월)부터 받을 예정이오니 내용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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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세청] 한-UAE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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