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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한-UAE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안내
작성자 김수원 작성일 2026.04.14
첨부파일

 1. -UAE CEPA*가 2026.5.1(발효됨에 따라 관세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 아울러협정발효 즉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도록 -UAE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관할지 본부세관 또는 평택직할 세관에서 4.13()부터 받을 예정이오니 내용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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