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구미상공회의소

지역소식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구미중소기업협의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 김수원 작성일 2025.09.08
첨부파일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는 기업에서는 첨부 드린 자료 참고하시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류(첨부자료 사용자메뉴얼p.03~16 참고하여 신청/채용 전 신청가능)

1. 중소기업동의서(첨부자료 기업용)

2. 개인정보동의서(첨부자료 기업용)

3. 사업자등록증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5. 기업통장사본

 

운영기관 승인 후 채용자 통보 해주셔야 합니다.

 

🍀채용자명단통보 방법 서류 (첨부자료 사용자 메뉴얼p.22~ 27 참고하여 신청)

1.최종학력확인서(첨부자료 근로자용)

2.개인정보동의서(첨부자료 근로자용)

3.근로계약서

4.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근로자가 홈택스 -사업자사실증명원 발급)

5.졸업증명서

 

채용자 적격 판정 (상태 확인으로 표시됨) 후 6개월 뒤 1회차 지원금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일 도래시 안내메일 송부드립니다.

**참여시 감원발생 (권고사직,경영불황 등) 될 경우 지원금 못 받으시는점 유의해주세요.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회차별 서류안내

1회차 (근속 6개월)

1.정규직근로계약서

2.급여명세서

3.이체내역서

4.기업통장사본

 

2,3회차 (근속 9개월, 12개월)

1.급여명세서

2.이체내역서

3.기업통장사본

 

궁금하신 사항은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김보미 선임(☎ 054-461-9272, bomi@gumisb.or.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상공회의소

(우)39277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0 (송정동)

Copyright (c) 2017 gumi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