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미중소기업협의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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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원 | 작성일 | 2025.09.08 |
첨부파일 | |||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는 기업에서는 첨부 드린 자료 참고하시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류(첨부자료 사용자메뉴얼p.03~16 참고하여 신청/채용 전 신청가능) 1. 중소기업동의서(첨부자료 기업용) 2. 개인정보동의서(첨부자료 기업용) 3. 사업자등록증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5. 기업통장사본
✅운영기관 승인 후 채용자 통보 해주셔야 합니다.
🍀채용자명단통보 방법 서류 (첨부자료 사용자 메뉴얼p.22~ 27 참고하여 신청) 1.최종학력확인서(첨부자료 근로자용) 2.개인정보동의서(첨부자료 근로자용) 3.근로계약서 4.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근로자가 홈택스 -사업자사실증명원 발급) 5.졸업증명서
✅채용자 적격 판정 (상태 확인으로 표시됨) 후 6개월 뒤 1회차 지원금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일 도래시 안내메일 송부드립니다. **참여시 감원발생 (권고사직,경영불황 등) 될 경우 지원금 못 받으시는점 유의해주세요.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회차별 서류안내 ✅1회차 (근속 6개월) 1.정규직근로계약서 2.급여명세서 3.이체내역서 4.기업통장사본
✅2,3회차 (근속 9개월, 12개월) 1.급여명세서 2.이체내역서 3.기업통장사본
궁금하신 사항은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김보미 선임(☎ 054-461-9272, bomi@gumisb.or.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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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구미시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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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중소기업협의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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