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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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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치기준 강화 안내
작성자 김수원 작성일 2025.09.08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에서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함과 동시에 강화된 조치기준에 따른 조치기준을 아래와 같이 조치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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