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치기준 강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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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원 | 작성일 | 2025.09.08 |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에서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함과 동시에 강화된 조치기준에 따른 조치기준을 아래와 같이 조치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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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치기준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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