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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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태성 | 작성일 | 202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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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해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불청산지원제도에 추가 예산이 편성되어 7. 15.(화) ~ 10. 14.(화)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니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귀 사에서 노동 관계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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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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