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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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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작성자 정태성 작성일 2025.07.1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해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불청산지원제도에 추가 예산이 편성되어 7. 15.(화) ~ 10. 14.(화)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니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귀 사에서 노동 관계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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