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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세관] 마약류 함유 의약품 반입 방지 협조 안내
작성자 이혜진 작성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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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별 마약류 범위의 차이와 마약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모국(母國)에서 사용하던 국내법상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국제우편 및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사법처리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동남아 마약류 함유 의약품 

적발 사례를 공유하오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파하시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국에서 자가 소비용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국내법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 함유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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