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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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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일자리채움 청년 지원금' 안내
작성자 이혜진 작성일 2024.02.0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개요 : 2023.10.01.~2024.0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100만원), 6개월(100만원) 최대 200만원 지원
2. 지원대상 : 2023.10.01.~2024.09.30. 기간중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15~34세 , 군 의무복무기간 가산), 취업애로청년 우대
3. 대상기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대상자포함), 우선지원 대상기업
4. 지원요건 : 제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30시간 이상 근로계약
5. 온라인 신청 (www.work24.go.kr -> 취업지원 -> 취업지원금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
6. 문의 : 칠곡상공회의소 기획총무부 이원우 과장  054)974-0850 / FAX: 054)971-3315 E-mail: chilgokcc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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