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 '일자리채움 청년 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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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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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개요 : 2023.10.01.~2024.0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100만원), 6개월(100만원) 최대 200만원 지원 2. 지원대상 : 2023.10.01.~2024.09.30. 기간중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15~34세 , 군 의무복무기간 가산), 취업애로청년 우대 3. 대상기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대상자포함), 우선지원 대상기업 4. 지원요건 : 제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30시간 이상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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