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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서명등록


- 서명등록은 원산지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무역관련 서류의 발급 및 공증을 위한 사전절차로 서명권자의 등록을 통해 서류의 진실성 확인에 차질이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 서명등록을 통해 상공회의소 공증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한 것이므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받는 등 제반 문제의 발생시 모든 책임이 업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잘못된 서류가 발급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 또한 업체는 서명등록을 함으로써 상공회의소의 공증을 요하는 제반 무역서류의 신청시 불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없이 편리하게 증명을 받으실 수 있는 근거를 상공회의소에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서명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등록대상


상공회의소에서 수출입과 관련하여 증명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의 대표자 및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명권자

구비서류


- 서명등록서(상공회의소 소정양식)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유효기간


- 등록일자로부터 1년

- 등록사항 변경 : 서명등록 변경신청서(무료)

- 서명등록사항 변경시에는 "서명등록 변경신고서"에 법인(개인)인감을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대표자 또는 인감이 변경된 경우


① 서명등록 변경신고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 서명을 추가등록하여야 합니다.(아래 (라)항 참조)

나) 상호가 변경된 경우

① 서명등록 변경신고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싸인고무인상의 영문상호명이 있는 경우 서명을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아래 (라)항 참조)

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① 서명등록 변경신고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서명의 추가등록, 삭제, 변경의 경우

① 서명등록 변경신고서 1부
② 서명등록 부본 1부 (상공회의소 제출용)
③ 회사보관용 서명등록부본과 동일하게 작성 함께 제출

서명등록시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자필서명은 필수 등록사항이며 자필서명 없이 서명고무인만의 등록은 불가합니다.
-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등록하여야 하며 서명고무인은 자필서명과 일치하되 인쇄체나 활자체(고딕체, 명조체 등)로 제작된 서명고무인 등록은 불가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로 서명등록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이에 준하므로, 주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신 후 서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서명등록은 상공회의소를 이용하는 업체의 서류에 대한 진실성 및 의무를 서약하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가 등록하여야 하며, 따라서 서명등록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대행업체 명의의 발급은 불가합니다.
(* 서명등록 이외의 모든 서류 발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대행업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미상공회의소

(우)39277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0 (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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