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잠자고 있는 세금 포인트 활용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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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업정책팀 | 작성일 | 201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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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세금 포인트 활용하세요.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포인트는 나중에 세금을 기한 안에 못 낼 상황일 때 잠시 이를 미루거나 납세 담보 제공을 면제받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개인납세자와 법인은 소득세액 및 법인세에 따라 10만 원 당 1점의 포인트를 받는다. 이렇게 얻은 포인트를 개인은 1점만 있어도 쓸 수 있고, 법인은 100점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다. 갑작스런 부동산 거래로 기한 안에 양도세를 못 내는 개인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가 모은 포인트가 100점이면 총 1000만 원의 세금을 최대 90일 간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는 중소법인의 납세 담보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사업자의 세금 포인트 사용 기준도 기존 500점에서 100점으로 낮췄다.
개인 및 법인이 보유한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ometax.go.kr)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 3번)을 통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작성 : 기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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