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구미상공회의소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의 브리프 상세보기
제목 “성희롱 관계법령 강화에 대비하세요”
담당부서 고용노동정책팀 작성일 2018.05.23
첨부파일

“성희롱 관계법령 강화에 대비하세요”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를 대폭 강화한 새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은 성희롱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및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속 근로자가 성희롱을 신고하면 해당 기업과 사업주는 즉시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옮겨주거나 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를 징계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의 직무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보호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 피해자 혹은 신고자에게 해고 등 인사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도 강화된다.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그치지 말고 해당 교육 내용을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라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전글, 다음글
“탄소배출권 추가 공급에 준비하세요”
“성희롱 관계법령 강화에 대비하세요”
“월 10만 원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구미상공회의소

(우)39277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0 (송정동)

Copyright (c) 2017 gumi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