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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 10만 원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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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다음달 20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보호자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5세 아동 252만 명으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만 가능하다.

 

해당 아동의 부모,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한 아동수당의 첫 번째 지급일은 9월 21일이다. 이후 매월 25일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계좌로 10만 원이 입금된다. 지급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이면 하루 전 입금된다.

 

다만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소득, 부동산, 예금 등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인 가정의 아동은 돈을 받을 수 없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당 월 65만 원 씩을 빼서 부모 소득을 산출한다.

 

(작성 :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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