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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활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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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경북지역FTA통상진흥센터 FTA활용전문가(상주관세사) 모집공고
작성자 이준석 작성일 2024.01.15
조회수 498
첨부파일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수출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관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방법

 

가) 모집인원 : 1명

 

나) 수행기간 : 계약일 ~ 2025.1.31. (근무성과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다) 계약방식 (하기 2안 모두 가능)

 

   - 1안 : 관세사(개인사업자)가 경북FTA센터에 독립된 전문가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

 *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전국단위 컨설턴트로 개업), 관세사회 가입 등의 법적 의무를 완료해야 하며, 관세사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2안 : 관세법인이 경북FTA센터와 계약을 통해 소속 관세사를 파견하여 근무하는 용역

 

라) 용역금액 : 5,500만원(1인, 부가세포함)

※ 관세사 자격 취득 후「FTA 컨설팅」수행기간에 따라 용역비 차등 (기타 관세사 업무기간 제외한 순수 FTA컨설팅 경력이 최소 만 1년 이상)

 - 경력 산정은 관세사 자격 취득 후 ‘FTA컨설팅’수행기간만 인정, 의료보험가입증명(필수), 고용보험납부내역(대표가 아닐 경우) 등에 따름

 

마) 지원자격

ㅇ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세사법 제10조에 따라 관세사 등록을 완료한 자  

ㅇ 관세법인 및 합동관세사무소에서의 FTA활용 현장 컨설팅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자(단,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센터에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FTA컨설팅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를 예외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FTA컨설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또는 경력으로 인정함/‘FTA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서류 제출 시 경력 증빙 필수

ㅇ 위 항의 제안자격에 해당되는 관세사 또는 관세사 파견이 가능한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

  

2. 용역의 수행 : 제안요청서 참조

 

3. 일 정

 

가) 접수기간 : 2024. 1. 15(월) ~ 1. 22(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우편, 이메일은 기한내 접수분에 한함)

 

다) 선정방법

    ㅇ 1차 : 서면평가 

    ㅇ 2차 : 제안평가(PT 등 대면 평가 또는 비대면 평가)

    ㅇ 3차 : 가격협상 및 최종선정

       ※ 제안평가 대상자 및 일시는 별도 통보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확인시 계약자 선정 취소

 

라) 제출서류 

 

① 관세법인

 - 제안서 (PPT, 자유양식, 슬라이드 8장 이내)

 - 제안참가 신청서 1부

 - 가격제안서 1부

 - 투입인력 경력 및 실적 현황 1부

 - 제안업체 유사용역 수행 실적 1부

 - 사업실적 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② 관세사(개인)

 - 제안서 (PPT, 자유양식, 슬라이드 8장 이내)

 - 제안참가 신청서 1부

 - 가격제안서 1부

 - 서약서 1부

 

4. 문의처 : 경북지역FTA통상진흥센터 이준석 주임 (☎ 054-454-6603, leejs1@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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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북지역FTA통상진흥센터 FTA활용전문가(상주관세사)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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