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및 최소적립금 미달 기업 과태료 부담 완화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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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2.06.14 | |
조회수 | 9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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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처 :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건의일자 : 2022. 6. 14
∙건의내용 : 파일 첨부 |
▲ | 본사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상속세율 인하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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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및 최소적립금 미달 기업 과태료 부담 완화 건의 |
▼ |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경북․구미 유치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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