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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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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세 중소기업 조업 정상화를 위한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 건의
작성자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256
첨부파일

건 의 처 :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구미시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건의일자 : 2021. 5. 18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3(연장 근로의 제한) 1, 3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1. 7. 1 ~ 22. 12. 31’)

 

현황 및 문제점

<52시간제 대상 사업체 및 근로자 수>

시행시기

기업규모

적용대상

사업체

종사자 수

20187

300인 이상

1,350

726,000

20211

50~299

27,000

264만명

20217

5~49

632,000

660만명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로 20187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2021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도 시행중이며, 50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 7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주당 60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 가능함.

정부에서는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탄력·선택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여러 가지 보완입법을 마련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52시간제 시행으로 기업에서는 교대제 개편이나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영세 기업은 대응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본 회의소에서 2021113일부터 22일까지 구미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52시간 근무제 관련 구미 제조업체 의견 조사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업체 71.7%가 주52시간제 관련 여전히 경영애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 많았으며, 그 이유로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구미국가산업단지 가동업체 총 1,973개사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1,755개사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특성상 물량 변동이 극심하여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52시간제 시행 시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 반발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임.

 

- 사업장과 근로자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으며, 그 이유로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반발을 꼽음.

구미산단은 기초공정기술(주조, 사출금형, 정밀가공, 열처리 등)기반의 뿌리산업 중심지로, 이러한 뿌리기업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하나 청장년층의 취업 기피로 채용이 어려우며, 외국 인 근로자는 코로나로 공급이 중단된 실정임.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감소할 경우 타사로 이직률이 매우 높아 대체 인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임.

ㅇ 또한 구미산단을 지탱하는 화학·첨단소재 등의 플랜트 산업은 24시간 가동을 멈출 수 없어 유연근무제 도입 역시 녹록지 않으며, 정부차원의 계도 및 지원 강화가 절실함.

규모가 영세할수록 주52시간제 대응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구미산단의 89%50인 미만 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줘야하며, 코로나 상황이 점차 진정세에 접어들면 기업 신규오더가 급증할 것이므로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마련되어야 함.

대책건의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예 및 계도기간을 부여 했던 것처럼 50인 미만 기업에도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지도·편달 위주의 근로감독을 시행 해주실 것과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허용한 것을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까지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9개월, 50~299인 기업은 1년의 계도기간이 존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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