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역 향토기업 신증설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및 입지 보조금 지원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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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1.02.01 | |||||||||||||||||||||
조회수 | 209 | ||||||||||||||||||||||
∙건 의 처 : 경상북도지사 ∙건의일자 : 2021. 1. 25 □ 현황 및 문제점 ㅇ 구미공단은 이제 생산기지를 넘어 R&D 중심의 연구개발 수출 산업단지로 거듭나야함. ㅇ 실제로 삼성전자, 엘지디스플레이, 엘지전자 등 국내 사업장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위주의 고정된 물량만 취급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구미공단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함. ㅇ 이러한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구경북 내 인적자원으로는 부족하며,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 인력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대책건의 ㅇ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에 따르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ㅇ 즉, 7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며,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해 주고 있으나 지역에서 오랜 기간 고용창출을 선도해온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음. ㅇ 또한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경상북도, 구미시)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지 및 설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국비, 도․시비 매칭) ㅇ 즉, ➀수도권기업 지방이전, ➁국내 복귀기업의 지방투자, ➂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시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토지매입금액의 30% 이내에서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ㅇ 그러나 지역에서 오랜 기간 뿌리를 두고 고용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향토기업(토종기업)에 대해서는 신증설 투자시 설비투자 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14% 이내)은 있지만 입지보조금이 전혀 없어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에 투자를 결정하기 힘든 상황임. ※ (설비투자 지원) 신증설기업 신청 조건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최소 1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기존 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ㅇ 최근 ‘코로나19’사태까지 겹쳐 기업경기는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지역 향토기업 신증설 투자시 소득세․법인세 등 세제감면과 입지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줄 것을 건의함.
■ 지원기준 (※이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복귀: 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 개성: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신․증설: 지방 신․증설 투자)
□ 기대효과 ㅇ 지역 향토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으로 구미공단을 비롯한 지방 국가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
▲ | 경북형 민생살리기 대책 보완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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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향토기업 신증설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및 입지 보조금 지원 건의 |
▼ | 경상북도․구미시, 기업, 수도권 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인재양성 및 도내 취업 유도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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