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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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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향토기업 신증설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및 입지 보조금 지원 건의
작성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209

   건 의 처 : 경상북도지사

   건의일자 : 2021. 1. 25

현황 및 문제점

구미공단은 이제 생산기지를 넘어 R&D 중심의 연구개발 수출 산업단지로 거듭나야함.

ㅇ 실제로 삼성전자, 엘지디스플레이, 엘지전자 등 국내 사업장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위주의 고정된 물량만 취급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구미공단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함.

ㅇ 이러한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구경북 내 인적자원으로는 부족하며,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 인력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대책건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3, 63조의2에 따르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 7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며,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해 주고 있으나 지역에서 오랜 기간 고용창출을 선도해온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음.

또한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경상북도, 구미시)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지 및 설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국비, 시비 매칭)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국내 복귀기업의 지방투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시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토지매입금액의 30% 이내에서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에서 오랜 기간 뿌리를 두고 고용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향토기업(토종기업)에 대해서는 신증설 투자시 설비투자 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14% 이내)은 있지만 입지보조금이 전혀 없어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에 투자를 결정하기 힘든 상황임.

    (설비투자 지원) 신증설기업 신청 조건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최소 10) 이상,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기존 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최근 코로나19’사태까지 겹쳐 기업경기는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지역 향토기업 신증설 투자시 소득세법인세 등 세제감면과 입지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줄 것을 건의함.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전, 복귀, 개성

입지

해당 없음

토지매입금액 10%이내

지원우대지역: 20%이내

산업고용위기지역: 25%이내

토지매입금액 30%이내

지원우대지역: 40%이내

산업고용위기지역: 50%이내

이전, 복귀, 개성,

증설

설비

설비투자금액 8%이내

지원우대지역: 11%이내

산업고용위기지역: 14%이내

설비투자금액 11%이내

지원우대지역: 19%이내

산업고용위기지역: 24%이내

설비투자금액 14%이내

지원우대지역: 24%이내

산업고용위기지역: 34%이내

중복지원배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현금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조정

  지원기준 (이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복귀: 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 개성: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증설: 지방 신증설 투자)

 

기대효과

지역 향토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으로 구미공단을 비롯한 지방 국가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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