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기업 연구 인력의 근무지 지방 이전 시 소득세법상 혜택 부여 및 지방 중소기업 연구 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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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1.02.01 | |||||||
조회수 | 184 | ||||||||
∙건 의 처 : 경상북도지사 ∙건의일자 : 2021. 1. 25 □ 현황 및 문제점 ㅇ 구미공단은 이제 생산기지를 넘어 R&D 중심의 연구개발 수출 산업단지로 거듭나야함. ㅇ 실제로 삼성전자, 엘지디스플레이, 엘지전자 등 국내 사업장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위주의 고정된 물량만 취급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구미공단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함. ㅇ 이러한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구경북 내 인적자원으로는 부족하며,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 인력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대책건의 ㅇ 수도권과 지방의 연구인력 쏠림현상을 완화함은 물론, 지방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장기근속을 위해 지방 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세법 상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함. ㅇ 즉, 수도권에서 근무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소득공제 혜택을 마련해야함. ㅇ 또한 지방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충을 위해「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호 자목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포함되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2호(다목)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현재 20만원으로 제한)」대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축소하고, 비과세 금액은 대폭 상향조정이 필요함. ㅇ 수도권규제완화 등에 따른 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연구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함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에 아래 1)번과 같이 신설하여 주시고, 지방 중소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연구원의 근로의욕고취 및 장기근속을 위해 아래 2)번과 같이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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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인력 신입 및 경력 채용/이전근무 시 근로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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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기업 연구 인력의 근무지 지방 이전 시 소득세법상 혜택 부여 및 지방 중소기업 연구 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건의 |
▼ | 구미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증액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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