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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정책건의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경감 및 과감한 규제개혁 건의
작성자 작성일 2020.06.02
조회수 324

   건 의 처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구미상의 방문)

   건의일자 : 2020. 5. 19

현황 및 대책건의

이외에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관세 등 각종 세금과 전기료, 4대 보험료 등 공공요금을 50% 경감하고 납부 유예해 줘야하며, 투자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이 절실함.

답변내용

[세금 경감]

ㅇ 코로나19관련 세금감면정책 기시행중. 효과를 평가하여 추가건의 검토

     (소득세,법인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소득법인세 한시감면 (20)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지역

      * 특별재난지역 특별세액감면율 : 소기업 60%, 중기업 30%

        일반지역 특별세액감면율 : 소기업 10~30%, 중기업 5~15%

     (부가가치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20)

      * 대상 :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 감면 : 간이과세 수준 경감(매출액의 10%매출액×업종별 부가율(5~30%)×10%)

     (관세) 긴급 항공 운송물품 관세 인하

    기타 시행중인 세제지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확대. 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20),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20.상반기 )

  [공공요금 경감]

ㅇ 취약계층 대상 전기료 인하, 건강보험료 감면 등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추 가 감면 대책 검토

     (전기료) 소상공인(320만호) 3개월분(4~6월 청구분) 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 (4대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하위 40% 대상 3개월간 30% 감면 , 산재보험 30 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대상 6개월간 30% 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ㅇ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검토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 예정

      * 정부검토() : 지원규모 1조원, 공제율 5%, 운영기간 2~3, 운영방식은 논의 중

향후 일정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지속 모니터링 세발심 안건에 포함되도록 노력

      * 올해 2차례 기 건의 : 기재부 건의(3), 국회 건의(5)

ㅇ 세금 기타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은 발굴정책건의(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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