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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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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단순 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 요청 건의
작성자 작성일 2020.06.02
조회수 587

   건 의 처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구미상의 방문)

   건의일자 : 2020. 5. 19

현황 및 대책건의

ㅇ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근로자는 2주간 격리조치 되는데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이 없어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가 처리하거나 여력이 없는 회사는 무급휴가 조치하고 있음.

해외입국자 중 근로자는 일반 여행객, 유학생들과는 별개의 그룹으로 봐야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코로나 전염우려에 의한 귀국보다는 체류기간 도래로 인한 귀국이 대다수임.

무급휴가 처리 하면 약자인 근로자만이 반달(2주 격리기간)치 만큼의 급여를 받지 못하여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 100% 사업주 부담으로 모든 귀국자에 대한 휴가비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임.

따라서, 해외입국자라 할지라도 근로자, 비근로자(일반인) 등 분류를 세분화하여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함.

답변내용

ㅇ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 근로자가 입원ㆍ자가격리되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휴가비 지원

   -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생활지원비를 지원

     * 유급휴가비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1일 상한13만원

     * 생활지원비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로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1인 가구 기준 45.5만원

   - 다만, 최근 외국 입국자 전원을 자가격리하면서 격리자가 크게 늘어난 만 큼, 국내 확진자 접촉이 아닌 외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

ㅇ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입국한 일반인을 제외한 근로자만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향후 일정

ㅇ 추가 검토 후 필요시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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