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미국가5단지 입주업종 확대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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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9.12.27 | |
조회수 | 387 | ||
∙건 의 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일자 : 2019. 12. 5 (구미지역규제혁신현장간담회) ∙소관부처(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현 황 ㅇ 구미국가5단지(조성면적:283만평, 평당864,800원)는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뉘는데 3구역은 기존 7개 업종에 탄소섬유 등 섬유제품과 의복, 가방, 합성고무플라스틱 등 9개 업종이 추가되어 총 16개 업종이 입주 가능함. ㅇ 이러한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소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과 도레이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투자 가속화에 상당히 고무적임. □ 문제점 ㅇ 그러나 1, 2구역은 여전히 7개 업종으로 묶여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구미국가5단지 입주업체는 11개사에 불과하고 1단계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은 23.8%로 매우 낮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구미지역은 수출과 고용 등 경제지표가 급감하였고 50인 이하 가동률은 33.5%에 그치고 있음. □ 개선의견 ㅇ 이러한 불경기 속에 신속히 5단지에 입주업종이 대폭 완화되어야 기업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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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 승계 세제지원 제도 개선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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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국가5단지 입주업종 확대 건의 |
▼ |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존치 및 기능 강화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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