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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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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기업 연구인력의 근무지 지방 이전 시 소득세법상 혜택 부여 및 지방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건의
작성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233

   건 의 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일자 : 2019. 12. 5 (구미지역규제혁신현장간담회)

   소관부처(규제기관) : 기획재정부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 소득세법 제52

     - 소득세법 제123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2호 다목

현 황

ㅇ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서울경기 지역에 662개사(본사기준)가 위치하고 있고 총 매출액 중 77.3%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가운데 경북지역에는 38개사(구미9개사), 매출액은 3.0%(구미0.4%)에 불과함.

또한 201910월 기준 우리나라 기업연구소는 총 40,728개소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에 26,357개소가 위치해 64.7%를 차지하며 경상북도에는 1,418개소로 3.5%에 불과함.

연구원 규모별로는 301인 이상 연구소 88개소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69개소가 위치해 78.4%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북에는 3개소에 불과하며, 50~300인 이하 연구소 역시 546개소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382개소가 위치해 70.0%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북은 15개소로 2.7%에 불과함.

문제점

무엇보다 우리나라 기업부설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 수는 335,870명으로 이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237,376명이 근무하고 있어 7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에는 10,544명으로 3.1%에 불과함. 연구원 학위별로는 박사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70.1%(경북2.8%), 석사 71.6%(경북2.4%), 학사 70.8%(경북 3.4%), 전문학사 70.6%(경북 3.6%)를 각각 차지하여 연구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ㅇ 따라서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연구인력 쏠림현상을 완화함은 물론, 지방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장기근속을 위해 지방 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세법 상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함.

, 수도권에서 근무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소득공제 혜택을 마련해야함.

또한 지방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충을 위해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3호 자목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포함되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212(다목)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현재 20만원으로 제한)대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축소하고, 비과세 금액은 대폭 상향조정이 필요함.

개선의견

ㅇ 수도권규제완화 등에 따른 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연구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함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52(특별소득공제)에 아래 1번과 같이 신설하여 주시고, 지방 중소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연구원의 근로의욕고취 및 장기근속을 위해 아래 2번과 같이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현행 법령

신설·개정안

1) 소득세법 제52(특별소득공제)

<신설> ·중소기업 연구원이 수도권에서 근무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소득공제

2) 소득세법시행령 제1212호 다목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20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20만원 이내 금액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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