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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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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구미시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건의
작성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430

   건 의 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일자 : 2019. 12. 5 (구미지역규제혁신현장간담회)

   소관부처(규제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노란우산공제

현 황

ㅇ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있음.

ㅇ 업종별로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월납기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납부하면 납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능하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

ㅇ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통해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폐업노령사망시 퇴직금 형태로 활용할 수 있어 20196월 말 기준 누적가입고객 1,527,290, 누적부금 13411억원을 돌파하였음.

ㅇ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연매출이 1~3억원 이하인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매달 1~2만원(강원도 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지원금액은 연간 12~24만원(강원도 150만원)에 달함.*

자자체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

최대지원금액

강원

1억원 이하

5만원

150만원

광주, 충북 청주, 전남 광양

2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제주

2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충북, 전북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대구, 세종, 전남, 충남 당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문제점

ㅇ 그러나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와 구미시에서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경북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의견

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경상북도와 구미시에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속히 시행하여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운산공제 제도를 보다 많이 가입하고 부담은 최소로 하여 적기에 목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답변내용(경상북도)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2만원(1년 최대 24만원) 기준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2020년부터 지원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 유관기관(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업무 협의 중에 있음.

  경상북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계획()

  - 목 적 : 소상공인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 기 간 : 20201~ 12

  - 사 업 비 : 12억원(도비)

  - 지원대상 : 경북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장려금 적립(2만원, 최대 24만원)

  - 사업수행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20201월중 : MOU 체결 및 사업개시

답변내용(구미시)

ㅇ 노란우산공제는 경기침체에 따라 경영난과 폐업위기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제도로서 2020년도부터 경북도청 주관으로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시행 예정 중에 있음.

ㅇ 향후 경상북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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