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상북도‧구미시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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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9.12.27 | |||||||||||||||||||||||||
조회수 | 430 | ||||||||||||||||||||||||||
∙건 의 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일자 : 2019. 12. 5 (구미지역규제혁신현장간담회) ∙소관부처(규제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노란우산공제 □ 현 황 ㅇ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있음. ㅇ 업종별로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월납기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납부하면 납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능하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 ㅇ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통해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폐업‧노령‧사망시 퇴직금 형태로 활용할 수 있어 2019년 6월 말 기준 누적가입고객 1,527,290명, 누적부금 13조 411억원을 돌파하였음. ㅇ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연매출이 1~3억원 이하인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매달 1~2만원(강원도 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지원금액은 연간 12~24만원(강원도 150만원)에 달함.*
□ 문제점 ㅇ 그러나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와 구미시에서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경북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의견 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경상북도와 구미시에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속히 시행하여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운산공제 제도를 보다 많이 가입하고 부담은 최소로 하여 적기에 목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 답변내용(경상북도) ㅇ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2만원(1년 최대 24만원) 기준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2020년부터 지원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 유관기관(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업무 협의 중에 있음. ※ 경상북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계획(안) - 목 적 : 소상공인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 기 간 : 2020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2억원(도비) - 지원대상 : 경북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장려금 적립(월 2만원, 최대 24만원) - 사업수행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ㅇ 2020년 1월중 : MOU 체결 및 사업개시 □ 답변내용(구미시) ㅇ 노란우산공제는 경기침체에 따라 경영난과 폐업위기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제도로서 2020년도부터 경북도청 주관으로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시행 예정 중에 있음. ㅇ 향후 경상북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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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기업 연구인력의 근무지 지방 이전 시 소득세법상 혜택 부여 및 지방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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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구미시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건의 |
▼ | 중소기업 인증관련 독립성 기준 완화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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