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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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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인증관련 독립성 기준 완화 건의
작성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186

   건 의 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일자 : 2019. 12. 5 (구미지역규제혁신현장간담회)

   소관부처(규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중소기업기본법 제3

현 황

ㅇ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주주인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함.

문제점

ㅇ 개별기업의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모기업의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인증이 결정된다면, 초기 정부지원 및 규제완화가 필요한 개별기업이 자생력을 가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모기업의 지원에 기대는 악순환이 발생함.

ㅇ 해당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하지 않음. 즉 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음.

개선의견

ㅇ 법령의 취지인 기업독립성 및 시장의 공정경쟁은 필요함. 다만, 일률적인 모기업의 규모기준보다는, 매출에서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개별기업의 경영에서 모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분화하여 판단하는 방법을 제언

기대효과

ㅇ 모회사가 있는 초기 투자기업의 자생력 확보

ㅇ 신규투자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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