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 인증관련 독립성 기준 완화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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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9.12.27 | |
조회수 | 186 | ||
∙건 의 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일자 : 2019. 12. 5 (구미지역규제혁신현장간담회) ∙소관부처(규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현 황 ㅇ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주주인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함. □ 문제점 ㅇ 개별기업의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모기업의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인증이 결정된다면, 초기 정부지원 및 규제완화가 필요한 개별기업이 자생력을 가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모기업의 지원에 기대는 악순환이 발생함. ㅇ 해당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하지 않음. 즉 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음. □ 개선의견 ㅇ 법령의 취지인 기업독립성 및 시장의 공정경쟁은 필요함. 다만, 일률적인 모기업의 규모기준보다는, 매출에서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개별기업의 경영에서 모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분화하여 판단하는 방법을 제언 □ 기대효과 ㅇ 모회사가 있는 초기 투자기업의 자생력 확보 ㅇ 신규투자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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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구미시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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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인증관련 독립성 기준 완화 건의 |
▼ | 노사 합의시 연장근로시간 확대 및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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