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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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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 합의시 연장근로시간 확대 및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 건의
작성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129

   건 의 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일자 : 2019. 12. 5 (구미지역규제혁신현장간담회)

   소관부처(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근로기준법

현 황

ㅇ 주 52시간 준수 및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회사 모두 불만족하는 상황임.

문제점

ㅇ 주52시간 준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근로자들 불만이 많은 실정이고, 심지어 본인월급 줄여서 다른 사람 뽑아다가 월급 준다는 의견도 있으며,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에서나 효용되는 정책 일뿐 중소기업은 경영상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

24시간 가동되는 공장 특성상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으려면 추가고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1년 내내 가동되는 경우가 없다보니 생산이 없이 메인터넌스가 진행되는 달이면 인건비가 과다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도입을 하는데 이 경우 기간이 3개월로 짧아 기업에서는 유동적 대처가 어려움.

개선의견

ㅇ 기본법령은 그대로 두되 근로자 합의하에 연장근로시간 증가

1년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필요

기대효과

ㅇ 기업부담감소

ㅇ 근로자불만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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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시 연장근로시간 확대 및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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