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내 협력업체 사업주 각각의 작업환경측정 수행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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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9.12.27 | |
조회수 | 169 | ||
∙건 의 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일자 : 2019. 12. 5 (구미지역규제혁신현장간담회) ∙소관부처(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제128조 □ 현 황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작업환경측정기관)로 하여금 먼지, 소음, 조도 등 각 부문에 대해‘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문제점 ㅇ 그러나 기존에는 각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해야 함. ㅇ 따라서 그로 인한 비용 증가는 물론, 기록 보존, 고용노동부 보고, 근로자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업무 부담이 매우 가중되고 이를 위반 시 처벌기준이 매우 높아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 개선의견 ㅇ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모두의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불합리한 처사로 위탁계약에 의해 마땅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견지에서 상주 협력업체 각자가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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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합의시 연장근로시간 확대 및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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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협력업체 사업주 각각의 작업환경측정 수행 건의 |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 및 관계수급인 범위 조정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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