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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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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 협력업체 사업주 각각의 작업환경측정 수행 건의
작성자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169

   건 의 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일자 : 2019. 12. 5 (구미지역규제혁신현장간담회)

   소관부처(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 128

현 황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작업환경측정기관)로 하여금 먼지, 소음, 조도 등 각 부문에 대해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문제점

ㅇ 그러나 기존에는 각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해야 함.

ㅇ 따라서 그로 인한 비용 증가는 물론, 기록 보존, 고용노동부 보고, 근로자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업무 부담이 매우 가중되고 이를 위반 시 처벌기준이 매우 높아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개선의견

ㅇ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모두의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불합리한 처사로 위탁계약에 의해 마땅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견지에서 상주 협력업체 각자가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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