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미시 1공단로4길 일대 주차장 설치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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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8.04.06 | |
조회수 | 1216 | ||
□ 현황 및 문제점 ○ 구미시 1공단로4길 일대는 ㈜양우전자를 비롯해 ㈜현동테크, ㈜신영SMT 등 수십여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은 사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인근 도로 주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화물차는 물론, 대형컨테이너 진출입에 상당한 애로와 위험이 상존하며 어쩔 수 없이 회사 인근 도로에 주차한 근로자들은 주차 단속으로 과태료라도 부과되면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만큼 부담으로 작용함. ○ 구미1단지는 1973년 준공 후 45년이 경과하여 4단지나 현재 분양중인 5단지에 비해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재생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대책건의 ○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1공단로4길 일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시며, 부지가 없을 경우 광평천을 복개하여서라도 주차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함.
< 위치도>
□ 답변내용(구미시 교통행정과) ○ 우리시에서는 공유지 등을 이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1공단의 경우 활용가능 부지가 없어 추가적인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 인근 방림공장 부지를 개발하면서 노외주차장 124면을 조성함. 또한 1공단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후산단 재생사업 계획안에 노외․노상주차장 설치를 포함하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음. □ 답변내용(구미시 도시과) ○ 구미제1국가산업단지는 2014년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재생계획수립 및 국토부의 승인(2017. 12. 18)을 받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재생시행 계획 수립 중에 있음. ○ 아울러 주차장 위치 및 구간은 재생계획 시 주변여건과 사업목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된 사항으로 본 건의 구간은 계획상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림. □ 답변내용(구미시 건설과) ○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는『하천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불가함. ※ 하천법 개정(2008.4.6. 전부개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이전 :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행위 - 개정이후 :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 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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