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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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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미시 1공단로4길 일대 주차장 설치 건의
작성자 작성일 2018.04.06
조회수 1216

현황 및 문제점

구미시 1공단로4길 일대는 양우전자를 비롯해 현동테크, 신영SMT 등 수십여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은 사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인근 도로 주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화물차는 물론, 대형컨테이너 진출입에 상당한 애로와 위험이 상존하며 어쩔 수 없이 회사 인근 도로에 주차한 근로자들은 주차 단속으로 과태료라도 부과되면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만큼 부담으로 작용함.

구미1단지는 1973년 준공 후 45년이 경과하여 4단지나 현재 분양중인 5단지에 비해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재생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책건의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1공단로4길 일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시며, 부지가 없을 경우 광평천을 복개하여서라도 주차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함.

 

        < 위치도>

 

답변내용(구미시 교통행정과)

우리시에서는 공유지 등을 이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1공단의 경우 활용가능 부지가 없어 추가적인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인근 방림공장 부지를 개발하면서 노외주차장 124면을 조성함.

     또한 1공단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후산단 재생사업 계획안에 노외노상주차장 설치를 포함하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음.

답변내용(구미시 도시과)

구미제1국가산업단지는 2014년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재생계획수립 및 국토부의 승인(2017. 12. 18)을 받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재생시행 계획 수립 중에 있음.

아울러 주차장 위치 및 구간은 재생계획 시 주변여건과 사업목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된 사항으로 본 건의 구간은 계획상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림.

답변내용(구미시 건설과)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는하천법4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불가함.

  하천법 개정(2008.4.6. 전부개정)

     46(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이전 :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행위

    - 개정이후 :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 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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