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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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석 | 작성일 | 2021.02.18 |
첨부파일 | |||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상북도와 구미시에서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해소 및 해외시장 개척과 환율변동 등의 위험부담 경감을 통해 한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활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경상북도 지원사항 가. 도내 전체 수출 중소기업 단기수출 단체보험 가입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 일괄가입 방식) 나. 단기수출보험, 수출환변동보험, 신용보증 등 업체당 연간 500만원 한도(별도 신청서 제출)
2. 구미시 지원사항 가. 단기수출보험, 신용보증 등 업체당 연간 100만원 한도(별도 신청서 제출) 나. 경상북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가능
유 첨 :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요 및 지원사항(구미시, 경북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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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및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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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장비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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