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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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7.12.28 |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2018. 1.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 | 2018년 한양 MOOC 수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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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 | [2017년 하반기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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