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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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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7.12.2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2018. 1.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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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양 MOOC 수강 안내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2017년 하반기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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