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노동청] 추석 명절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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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태성 | 작성일 | 2025.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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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8.29.부터 10.2.까지의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체불임금 해소 및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제조업, 건설업에서 체불액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업 경영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임금 체불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근로복지공단(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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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청] 추석 명절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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