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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미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작성자 김수원 작성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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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관내 산업단지 내로 청년층의 유인을 위해 노후화된 개별 영세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청년 친화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을 아래와 같이 추친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  래

 

1. 모집대상 및 신청요건

  가. (모집대상) 아래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관내 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나. (모집규모) 20개사

  다.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요건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공장등록이 완료된 중소기업(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 공장이 구미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2조의10에 따른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의 소기업도 지원 가능 (폐업 및 임차업체 제외)

기타사항

제외대상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해당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 지자체, 공단 등 동일유사 사업수혜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상시근로자가 없는 기업

기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인력파견업체, 생산도급업체(생산기반시설 업체)

   - 회사 인수·합병·통폐합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 부실기업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원내용 : 선정된 기업당 135백만원 지원(자부담 1.5천만원 필수, 부가세 및 초과분 기업 부담)

    , 지원금 중 지급되는 국비 출연금은 간접비(5% 미만) 제외한 금액으로 교부 예정으로 기업이 부담함.

  기업당 사업비 15천만원 [지원금 135백만원(90%), 자부담 15백만원(10%)]

사업내용

주 요 내 용

복지환경개선

구내식당 개보수

샤워시설 개보수

교육장 개보수 등

근로환경개선

조명시설

노후전기설비 개보수

공조시설

외관환경개선

건물외벽도색

색채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녹지환경개선

울타리 개보수

조경시설 설치

근로자 쉼터

문화환경개선

방음시설

동아리실

작은 도서관

 

3.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신청기간 : 2025. 1. 22.() ~ 2. 7.()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등기)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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