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사업 안내(수출바우처, 글로벌강소기업, 해외지사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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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석 | 작성일 | 202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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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수출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붙임1 참고] - 사업개요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14개분야 수출서비스를 바우처형태로 종합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기간 : 1.7(화) ~ 1.23(목)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신청
2.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붙임2 참고] - 사업개요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을 통한 수출·금융·R&D 등의 지원사업 우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24년 수출실적이 10만 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 신청기간 : 1.7(화) ~ 1.23(목)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통합 신청 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글로벌강소기업만 신청시)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3. 해외지사화사업 [붙임3 참고] - 사업개요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신청기간 : ~1.17(금) - 신청방법 : 해외지사화 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jisahwa) 를 통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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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사업 안내(수출바우처, 글로벌강소기업, 해외지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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