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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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2.01.04 | |
첨부파일 | 576 | ||
구미상공회의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와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우수 청년인력확보, 청년을 지원금을 받는 제도
■ 사업대상 ‣ 청년: · 만15세~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최초 취업자 ·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제외)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도 가능
■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기업 규모별 기업자부담금 비율 · 기업규모 30인 미만: 0% · 기업규모 30~49인: 20% · 기업규모 50~199인: 50% · 기업규모 200인 이상: 100%
■ 신청방법 ‣ 신청시기: 2022.1.3 부터 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 ‣ 신청방법: 기업 신청 승인 후 → 청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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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현장 사례 중심) 설명회 개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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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 | 제32회 구미상공대상 수상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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