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구미상공회의소 회원사 맞춤형 교육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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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25.04.22 |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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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소에서는「2025년 구미상공회의소 회원사 맞춤형 교육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지원대상 : 직전 2기 회비 완납 회원사 2.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경상북도 보조금 사업으로 아래 내용 준수 요망 - 2025년 3월 1일~4월 3일 또는 6월 4일부터 실시된 교육에 한해 지원 가능 ※「공직선거법」제86조 2항 관련 준수를 위해 2025년 4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시행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지원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원금은 2025년 6월 4일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회원사에서 실시되는 교육비용(강사비, 온·오프라인 교육비 등) 지원 - 기술교육,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소양교육, 사회 이슈 등 경영에 도움이 되는 모든 분야 가능 예) 조직문화, 관리감독자 교육, 어학, 헬스케어 프로그램, ESG·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등 3. 지원금액 : 본 회의소 회원사 교육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4. 신청방법 - 올해부터 지원금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교육업체로 직접 지급하므로, 교육진행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야 지원 가능 ※ 회원사가 교육업체에 선결제한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지원 불가 5. 문 의 : 경제조사팀/기업유치팀 이혜진 대리 (T.070-4138-5392 // E-mail.leehj1@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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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구미상공회의소 ESG 종합진단지원 사업 안내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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